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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지원 대상

#장애인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지원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75-3297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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