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지원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지원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