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4인가구 소득기준 : 10,976,000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