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월 급여 359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