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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지원 대상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동구 거주1년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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