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선정 기준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방법
방문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