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오산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인정 제외대상 -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1개월 미만 이용아동, 취학유예 만5세아
선정 기준
법정 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단가 : 입학금(신입생 100천원, 재원생 50천원), 현장학습비(분기) 104천원, 특별활동비(월별) 68천원 ※ 각원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현재 입소중인 어린이집에서 신청(학부모 계좌로 입금)
문의처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