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선정 기준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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