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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장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33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423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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