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함안군
고령사회에 따른 장수노인 지원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으로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노인(2015.2.16.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자 범위 개정)
선정 기준
연령 및 기초연금 수급여부
지원 내용
- 월 3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신규신청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함안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