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 장애인세대 ③ 법정 한부모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전액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북구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