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재해시 긴급구호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내용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