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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 전라남도 진도군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 행려자 등

선정 기준

- 대 상 : 행려자 등

지원 내용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문의처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061-540-3103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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