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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 경기도 안산시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 031-481-6217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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