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시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지원 내용
매월 3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문의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단원구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