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남구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가 출산후 1년이내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시 지원합니다. (단, 거주기간 합산 불가)
선정 기준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소득무관) -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한 산모 -단, 거주기간 합산 불가
지원 내용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신청 방법
방문
산모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 신청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