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 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