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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 대상

#저소득#한부모·조손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053-231-075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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