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23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23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E-mail, 팩스
1. 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 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 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 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