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귀향여비)
선정 기준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 내용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