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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선정 기준

울주군 농업인

지원 내용

현금 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간 내 방문접수

문의처

울주군 농업정책과

📞 052-204-15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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