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선정 기준
울주군 농업인
지원 내용
현금 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간 내 방문접수
문의처
울주군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