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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경기도 의왕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의왕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보건소에 직접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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