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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지원 내용

쌍생아 이상 출산시에도 산모 1인당 기준 적용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2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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