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연10만원 시비지원 - 25개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충적 지원
지원 내용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시비 1인당 연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