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10개월 입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