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