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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선정 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지원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051-605-43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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