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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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선정 기준
지원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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