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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 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 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시청 노인장애인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23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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