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문의처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