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지원 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신청 방법
방문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