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선정 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 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문의처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