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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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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음성군
(주) 대보 정직원 채용공고
제약회사 미화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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