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출산양육장려금품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 -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 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