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지원 대상
1. 무연고사망자 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1. 무연고사망자 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1.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 2. 시신 인수 및 장례 협의 3. 고인모심(염습, 입관, 운구 등) 4. 장례의식 및 화장(영락공원) 5.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