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문의처
하남시 미사보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