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처
구리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