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선정 기준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기장군복지정책과
05170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