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 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 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 방법
방문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