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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 충청북도 충주시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선정 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지원 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장

📞 043-253-2654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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