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주시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선정 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지원 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