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 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 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방법
방문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