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지원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선정 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신청 방법
방문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
문의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