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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 경기도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한부모·조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지원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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