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지원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