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논산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주민 생활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