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지원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문의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