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 확보
지원 대상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선정 기준
- 부부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순 우선 지원 - 유사사업 지원 등의 사유로 지원 취소되어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차상위초과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가구당 2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각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