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청년층의 직장경력 형성을 통해 민간취업시장 진출 기여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미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