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25.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