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실시간 공고 알림을 앱에서 받아보세요

앱 받기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대구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25.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053-803-6723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원문 보기
타운픽

더 많은 공고를 앱에서 확인하세요

나를 위한 맞춤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타운픽 앱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