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지원 대상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선정 기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 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