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천군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월1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문의처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