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서구
실업이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이하의 아동 -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지원 내용
1)지원금액 : 최저보험료이하 부과금액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