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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논산시
호국보훈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세대 위문
지원 대상
보훈가족
선정 기준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 : 1세대당 5만원(상품권)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3.1절, 광복절) : 1세대당 50만원(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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