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선정 기준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지원 내용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신청 방법
방문
ㅇ신청: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청서 제출 ㅇ수리의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ㅇ수리: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이동보장구 수리 실시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노인장애인과